●분양원가 공개제도 내용 알아보기

●분양원가 공개제도 내용 알아보기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분양가도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양가와 해당 주택과 비슷한 스펙의 아파트 시세 및 실거래가에 크게 차이가 있어 분양을 성공적으로 받으면 로또 분양이라는 말을 쓸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신축 분양 현장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어 많은 분들이 상승한 신축 아파트 분양가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높게 상승한 가격으로 인해 분양원가 공개제도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 투기과열지구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요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양원가 공개제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도가 생긴 이유는 건설업자들이 필요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해당 제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인데, 건설 분야의 마진율을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계속 분양가 상승하는 것은 폭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고 인건비와 함께 물류비, 자재비 등의 건설원가 자체가 상승한 것을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양원가공개제도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공사에 소요된 원가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 9월 이전에는 공공택지 내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공공택지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부터는 공공아파트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분양원가공개제도의공개방법은민간분양원가의경우7개대상항목중택지비와가산비용은사업장별로공개합니다.

하지만 대신 일조권, 조망권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은 지자체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만 공개하고. 공공택지 원가공개 항목은 기존 7개에서 61개로 늘어나 비교적 상세한 공개 항목을 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등장한 이유는 1998년부터 시행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를 한 뒤 아파트 건설사들이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폭리를 취한다는 여론이 조성됐고, 실제 거주할 집을 구해도 너무 오른 가격으로 인해 주택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도입이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29일 정부의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원가공개제도가 법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제도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위~300위 이내 건설업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사업지구별로 기업회계자료, 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공사원가를 공개하게 됩니다. 건설원가를 공개하는 제도가 실제로 도입돼 실행되고 있는 지역과 아파트가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해 전국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라는 의견이 많은데 해당 제도를 활용해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사들의 폭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이견이 지배적인데 부동산 투기 억제가 아닌 분양가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가격 책정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한국에서 건설업체들의 원가공개는 품질저하 및 공급량 급감을 유도하고 아파트 품질이 급격히 낮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 공급 자체가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원가 공개까지 하면 해당 주택 건설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해당 제도가 무조건 좋다는 의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들의 폭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이견이 지배적인데 부동산 투기 억제가 아닌 분양가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가격 책정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한국에서 건설업체들의 원가공개는 품질저하 및 공급량 급감을 유도하고 아파트 품질이 급격히 낮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 공급 자체가 건설원가 상승으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원가 공개까지 하면 해당 주택 건설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해당 제도가 무조건 좋다는 의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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